법정 구속에 "죽이겠다" 교도관 때린 50대…벌금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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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2시께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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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자숙 않고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2시께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을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교도관들이 제압해 피고인 대기실로 옮겨지자 교도관들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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