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장애 환자에 '80초에 5번' 죽 먹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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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묽은 죽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환자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소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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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
지병으로 묽은 죽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환자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소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환자는 치아가 없고 연하 곤란(삼킴 장애)이 있는 등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환자는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먹으며 30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피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급하게 죽을 떠먹였다.
A씨가 죽을 떠먹인 후 같은 날 오후 5시 46분께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를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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