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국힘에 후보등록한 김태우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

이경태 2023. 9.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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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김태우 전략공천설'에 한때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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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직 박탈당한 것, 사면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주장... 국힘 강서구청장 경선 3파전으로

[이경태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3.9.10
ⓒ 연합뉴스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누구보다 가장 빠른 후보 등록이었다. 그에 뒤이어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과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3인 간의 경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본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다. 본인의 유죄 확정에 따른 직 상실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사면을 받고 다시 직접 '등판'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그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가 되든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저는)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 보면,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여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윤 대통령이 충분히 수렴해서 (광복절 특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사면은 잘못된 판결을 고려한 합당한 결정이었고 대통령 특사를 받은 자신에게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김 전 구청장은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 바람도 그렇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시사한 김진선 "공정한 경선 절차 마련되면 참여"

한편, '김태우 전략공천설'에 한때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경선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서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믿음을 줘서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며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뢰감을 줬다.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와 관련 그는 "(후보) 등록과 경선 참여는 별개라고 본다"면서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후보자 경선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어 경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유리한 방향의 경선 방식이 설계된다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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