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은 ‘허위’ 알았나, 1억6500만원은 인터뷰 대가?…허위 인터뷰 쟁점

신지호 2023. 9.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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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등 수사 속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같은 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대선 당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금전거래를 한 경위, 인터뷰 속 김씨 발언의 허위성을 신씨와 뉴스타파 측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신씨, 남욱 변호사의 조사 내용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게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에게 건넨 1억6500만원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씨와 신씨는 이 돈이 ‘책값’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9월 김씨는 신씨와 인터뷰를 한 무렵 신씨가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3권을 1억6500만원에 구매했다. 다만 1억6500만원에 대한 신씨와 김씨의 해석은 다르다. 신씨는 ‘책 3권’의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책의 판권 값’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고,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해당 인터뷰가 보도되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인터뷰 전후로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인터뷰가 진행되기 2개월 전 신씨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터뷰 직후에도 둘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20년 만에 신씨를 만났다’고 한 김씨의 주장, 김씨와의 소통을 부인한 신씨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다. 하지만 신씨는 2021년 여름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유령이 갔나? 그럼 증거를 대라. 유령이 갔으면 갔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도서 판매 계약서에 적힌 매매 날짜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날짜와 다른 점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 날짜는 3월로 인터뷰가 있던 9월보다 6개월 전이다. 신씨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라고 답했고, 김씨는 ‘계약서를 신씨가 작성해 날짜가 3월로 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허위성 및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인터뷰의 허위성은 명백히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와 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당시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가 연루됐다는 대장동 대출 사건은 아예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봐주기 의혹’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도 인터뷰의 허위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와 뉴스타파 측이 김씨의 인터뷰 속 발언에 대해 허위인 걸 알고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다. 신씨와 뉴스타파 측이 허위인 걸 알았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공모 정황을 강화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뷰 시점과 보도 시점이 6개월간 차이가 나는 점도 검찰은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두 사람이 기사에 대해 논의했는지, 뉴스타파에선 해당 인터뷰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측은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정당한 보도’ 였음을 강조했다. 뉴스타파 측은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만 “대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았다고 판단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며 보도했던 방송사들은 연이어 해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JTBC, 7일 MBC에 이어 9일엔 KBS가 ‘시청자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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