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0% 내라"…대출 막히자 판치는 '불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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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당국에 상담 또는 신고한 사례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천7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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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당국에 상담 또는 신고한 사례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천7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천459건, 2020년 3천955건, 2021년 4천926건, 지난해 5천37건을 뛰어넘으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천468건, 2020년 8천43건, 2021년 9천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천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천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천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천%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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