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껴안으려던 男…1심 무죄 뒤집고 벌금 300만원
이해준 2023. 9. 10. 15:59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B씨 턱을 만지고, 양팔로 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B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 턱을 만지게 됐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가 지갑 문제로 B씨를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툴 때는 지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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