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체제 개편 입법예고

김민 2023. 9.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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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률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 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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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 제공


지난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일 행안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예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법예고될 법률은 현재의 인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기간 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이어 22일에는 행안부와 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률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 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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