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 시 경기도 개입'…관련 조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유진상 2023. 9. 10.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민주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용성 의원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안' 대표 발의
김용성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민주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김용성 의원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