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85분 뒤 10대 여성 추행…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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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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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58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9㎞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1시간 25분이 지난 당일 오후 11시23분께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 서 있는 B양(19)에게 갑자기 다가갔다. A씨는 B양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B양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당시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양이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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