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엎드려뻗쳐·몽둥이질'한 회사…노동부 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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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케이텍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모씨가 직원 폭행과 괴롭힘을 주도했다.
더케이텍의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지난 5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창업주 녹음본 공개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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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17건 적발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더케이텍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모씨가 직원 폭행과 괴롭힘을 주도했다. 감독 결과 이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또 직원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업무 외에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복장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고,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유를 들어 38명의 급여 총 674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창업주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지 자식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몽둥이로 둔부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드러내놓고 연령 차별 채용공고를 냈다. 또 창업주 이씨는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는 혐오와 차별 발언까지 늘어놓았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텍의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지난 5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창업주 녹음본 공개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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