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엎드려뻗쳐’ 때리고 ‘살빼라’ 강요…창업주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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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고 이를 못 해냈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때리는 등 폭력적 갑질을 일삼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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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차별 등으로 과태료 2200만원 부과
체중 감량 성공시 창업주와 식사 등 기행도
직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고 이를 못 해냈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때리는 등 폭력적 갑질을 일삼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2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내 1호 인력파견업체인 더케이텍은 직원이 1만여명인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이나 인사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리는가 하면 ‘지 자식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과 같은 폭언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과태료 5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지난 5월 말 한 언론이 이씨 기행을 보도함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이 구성됐다.
감독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사실도 새롭게 발견됐다. 체중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 이씨와 식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감량이 미흡한 직원은 경고조치 했다.
이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한 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38명의 직원이 674만원의 급여를 강제로 삭감 당했다.
이 회사에서는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더케이텍 채용 과정에서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이씨 지시에 따라 실제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 조건 제시’ 등을 적어 연령차별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000만원의 임금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총 9건의 형사입건과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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