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이래서 안돼" "애교 좀 부려봐"…직장 내 성차별 여전

김은하 2023. 9.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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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10일 밝혔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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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중 여성 55.9%로 절반 이상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불린?적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훨씬 적은 수치인 12.4%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혐오 발언을 듣거나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는 여성이 각각 45.1%, 44.8%로 남성의 14.2%, 12.2%보다 각각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 3.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 2.5%의 5.8배에 달한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고 조사됐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는데, 각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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