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회 통합환경관리 콘퍼런스’ 개최…제도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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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콘퍼런스(연찬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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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콘퍼런스(연찬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했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 재검토와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대형사업장 환경관리를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다. 2017년 처음 시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시설 79.6%에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낮췄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 전문 자문업체에서 전문인력 1135명을 채용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해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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