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서 관리…경남, 100억원 규모

장정욱 2023. 9.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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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해수부는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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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무 지자체 이양 후속 조처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해수부는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꼬 설명했다.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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