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장정욱 2023. 9.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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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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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접수…1개 업체 선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기업은 POS SM(2021년)과 지마린서비스(2022년) 두 곳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 서류를 갖추 인증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운과 선박검사 부문 전문가로 구성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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