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수·산림조합장 선거사범 836명 기소… "공소시효 연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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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립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6개월의 공소시효 안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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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33명 모두 금품선거 관련 혐의
檢 "수사준칙 개정 통해 검경 협의절차 마련돼야"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립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6개월의 공소시효 안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인 8일까지 모두 1441명을 입건해, 이 중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선거사범은 33명으로 모두 금품선거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1346명)의 7.7%에 해당하는 103명이 기소됐고, 이 중 7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입건자 수는 1303명에서 1441명으로 10.6% 증가했고, 기소된 인원은 759명에서 836명으로 10.1% 증가했다. 당선자의 경우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자는 229명에서 226명으로, 기소 인원은 116명에서 10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1005명(69.7%),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지난 3월 8일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2곳 등 전국 1346곳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등록 후보자수는 총 3082명으로 평균 경쟁률 2.3대 1을 기록했으며, 선거인 수는 총 202만9558명(농협 164만9878명, 수협12만5629명, 산립조합 25만4051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제약까지 겹쳐 막바지에 사건이 집중 송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 등 중요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지난해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금품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극히 일부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완성 전 1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접수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를 하기에는 검찰이나 경찰 모두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발생 후 범행 사실이 드러나 고발에 이르는 시간까지 고려할 때 현재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입법례와 수사단계별 소요 기간 등 분석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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