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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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대학 축제 무대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선정성을 이유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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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대학 축제 무대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선정성을 이유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씨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동작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으나 축제 현장에서 팬들이 촬영한 ‘직캠’을 통해 해당 장면 등이 조명되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축제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이 장면은 이후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당시 21세)도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며 권씨를 입건유예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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