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시스템 오류 해마다 증가…키움증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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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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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IT인력 증원 및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현재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을 증원했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현재 1조776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 총 3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전산 오류 발생시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키움증권 41건, 18억1631만원, 토스증권 32건, 1억795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30건, 9억1164만원, NH투자증권 24건, 1억1149만원, 신한투자증권 24건, 13억2383만원, 삼성증권 20건, 15억8155만원, 카카오페이증권 17건, 6784만원, 미래에셋증권 14건, 58억6433만원, 대신증권 13건, 7억6023만원, 한국투자증권 12건, 65억5090만원, 한화투자증권 11건 3억998만원 순이다.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 중복 결제 등 소비자 손해 부분을 입증해 보상신청이 수월하다. 반면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시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상 또한 어렵다.
윤영덕 의원은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증권사 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감독기관은 증권사 시스템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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