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박종일 2023. 9. 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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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1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9700원 미만, 청년은 4000만원 미만이라 여기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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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접수로 11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부부 15가구 연 150만원, 청년 32가구 연 100만원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1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9700원 미만, 청년은 4000만원 미만이라 여기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난 1·2차 지원 사업까지 총 143가구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총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내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접수 기간으로, 1·2차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신청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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