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명 추모 집회행렬…선생님은 왜 거리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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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 않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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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안에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시켜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5만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가 모였다. 이날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12만명 이상이 추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교사 사망 진상규명 ▲교원보호 합의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 않고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9월 중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아픔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원 보호해야한다"며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출발점 교육인 유치원 선생님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악성 민원은 반드시 제지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되는 등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많은 선생님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국회·정부·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지난 8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2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현재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4자 협의체 참여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법부터 우선 통과시킨 것"이라며 "국회도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해당 상임 교육위원장이나 김철민 위원장이나 거기 이제 두 분 간사님이 여야 간사님이 계신데 이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소위원회 통과가 됐고 이제 전체회의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법사위 통해서 바로 입법화는 이제 완성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견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런(추모) 분위기가 빨리 입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교권 회복을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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