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종료…"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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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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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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