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에 개인창고를 만들어 놨네" 어느 아파트 논란의 진열대 사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세간살이를 쌓아둔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게재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세간살이를 쌓아둔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게재되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세대 코너에 5단짜리 철제 진열대가 '기억(ㄱ)'자 모양으로 설치되어있다. 단마다 각종 생활용품과 박스가 가득 채워져 있고, 진열대 상단에는 캠핑용품으로 보이는 물건도 놓여있다. 수납대 옆으로 자전거와 유모차, 문 바로 앞에는 우산이 펼쳐져 있다.
누리꾼들은 민폐 주민이라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자기 집 베란다를 확장해 쓰는 건 봤어도 공용 복도를 확장해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 봤다", "창고 하나를 만들어놨네", "공용공간에 놔뒀으니 저 물건 같이 쓰면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쪽 라인에 저 집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지"라는 반응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손 잡고 엉덩이 토닥토닥…시아버지 과도한 스킨십에 며느리 난감 - 아시아경제
- "여자 두 명이 떡볶이 먹다가…" 잠실야구장 '인분 사건' 해프닝 - 아시아경제
- 발가벗고 씻는 모습 홍보용으로 올린 목욕탕…업체 측 "우리가 올린 것 아냐" - 아시아경제
- 도로에 웬 막대기? 다가가니 사람 다리…경찰 눈썰미에 80대 구조 - 아시아경제
-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알츠하이머 증상 김창옥, 단기 기억 상실 고백 - 아시아경제
- 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만 - 아시아경제
- "할 말을 잃었다"…전자발찌 차고 TV쇼 나온 '800억 가짜 상속녀' - 아시아경제
- 홍삼도 과일도 아니었다…폭염 추석에 불티 나게 팔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승무원은 모두 알고 있다"…기내 커피의 '더러운 비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