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10% 돌려줍니다"…281명 당했다

김현경 2023. 9. 9.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속여 21억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1명 속여 21억 챙긴 40대, 징역 6년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속여 21억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