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직원 허벅지·엉덩이 더듬은 50대 사장 "딸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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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직원을 5개월간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직원이던 B(19)양을 자신이 몰던 차량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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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직원을 5개월간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직원이던 B(19)양을 자신이 몰던 차량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B양에게 "딸과 여행 온 것 간다"며 B양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
같은달 26일쯤에는 경기도 소재의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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