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여직원 추행한 사장…"운 없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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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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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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