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박치유센터장, 파견수당 부당취득·TV 수수에도 '경고'

구영식 2023. 9.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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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도박예방치유원에서 위탁경영... 강원센터 인사 "서로 권한이 없다고 핑퐁게임"

[구영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강원센터.
ⓒ 구영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위탁경영하던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강원센터)의 간부가 파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인테리어업자에게 TV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강원센터는 장아무개 강원센터장이 지난 2020년 총 360만 원의 파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지난 2014년 강원센터 정선분소의 인테리어업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TV(LG 42인치)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2022년과 2023년). 하지만 강원센터는 전자에는 '환수조치'만, 후자에는 '경고'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간부가 도박중독자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음에도 승진을 거듭해 도박중독자 가족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개인정보 발언 논란 간부 승승장구 https://omn.kr/22q1r).

한국도박관리문제센터는 지난 2013년 8월에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22년 7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 2020년 7월까지 약 400만 명에게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제공했고, 헬프라인 1336과 전국 지역센터를 통해 9만 2667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강원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강원센터를 위탁경영해오고 있다. 

360만 원 파견부당 부당취득, 분소 인테리어업자에 TV 선물받아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점검결과 밎 조치 요구사항 안내', 국민신문고의 '민원 답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먼저 장아무개 센터장은 지난 2020년 정선분소 파견근무가 아닌데도 1년 동안 총 360만 원의 파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 뒤 내부에서의 문제제기로 드러났다. 

이에 복무점검에 나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정선분소 근무는 파견근무가 아닌 근무지외 출장 형식으로 이뤄진 바 파견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파견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36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국민신문고도 이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답변'에서 "파견근무와 관련해서는 2021년 해당 건에 대한 적정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파견이 아닌 근무지외 출장으로 판단해 오지급된 파견수당(360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근무지와 출장시 근무시간 적정성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상 근무지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교통비가 지급되나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교통 실비만 인정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장 센터장은 지난 2019년 과도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원센터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르면, 이러한 과도한 출장비 지급은 '한국도박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과 '강원센터 인사(징계)위원회 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강원센터는 "이에 공정한 심의와 합당한 징계를 통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강원센터의 직장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아무개 센터장은 지난 2014년 5월 강원센터 정선분소 개소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자에게 분소 인테리어를 맡겼고, 이후 이 업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TV를 받았다. 업자로부터 받은 TV는 정선분소 2층 상담대기실에 설치됐다가 지난 2021년 2월 분소가 폐소되자 장 센터장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센터의 팀장과 팀원 등은 지난 3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지원팀의 강원센터 점검 과정에서 "과거 정선분소 근무 당시 가끔 센터장이 '해당 TV는 정선분소 인테리어 설계업자에게 내가 선물받은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장 센터장는 "2014년 5월 정선분소 개소 과정에서 설계 발주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선지역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 과거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설계업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지인인 설계업자가 내가 강릉 원룸에 TV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듣고 해당 TV를 선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족으로 정선분소 2층 상담대기실에는 TV를 구입하지 못하게 돼 이후 해당 TV를 가져가 설치했고, 2021년 2월 정선분소 폐소로 필요성이 소멸돼 자택으로 가져갔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TV를 정선분소 인테리어 설계업자에게 받은 것과 정선분소에서 사용하던 TV를 (장 센터장의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결론내렸다. 

파견수당 부당취득은 환수조치, TV 수수에는 '경고'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보조사업자인 강원대에 보낸 '강원센터 복무점점 결과 및 조치사항' 공문. 부당하게 타간 파견수당 360만 원을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오마이뉴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지원팀에서 작성한 '강원센터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안내' 문서. 강원센터장이 인테리어업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TV를 받은 것에 대해 '엄중경고'하라고 요구했다.
ⓒ 구영식
 
하지만 이러한 장아무개 센터장의 비리행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박문제에방치유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파견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만 하고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고, 강원센터 정선분소 인테리어업자에게 TV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고'만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장 센터장이 인테리어업자에게 TV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TV를 받은 이후인 지난 2016년 9월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엄중경고' 징계를 강원센터에 요청했다. 

"대가성 여부 및 수수 시기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센터장 간 주장이 불일치하지만 직무관련자(2014년 정선분소 개소 당시 인테리어 설계업체)로부터 TV를 수수한 사실은 확인됨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동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경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엄중경고' 요청에 강원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 센터장을 '경고'하는 데 그쳤다. 강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TV 수수건은 본원에서 조사를 나와 엄중 경고를 요청했고,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경고'라는 항목을 신설해 '경고'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센터 운영지침상 징계가 처음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네 단계였으나 나중에 '주의-경고'(서면)가 추가됐다. 

강원대측 "본원의 통보에 따라 처분을 내렸을 뿐"
도박치유원 "TV 수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징계권자인 강원대 A교수(운영위원장)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치유원)으로부터 환수하고, 경고하라고 통보받아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밟아 처리한 것이다"라며 "우리는 조사하지도 않고 치유원의 통보에 따라 처분(징계)을 내렸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큰 자율권은 없다"라며 "왜 경고만 했는지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치유원에 물어 보라"라고 말했다.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경고' 항목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치유원에서는 TV 수수건에 대해 '경고'를 요청했는데 기존의 운영지침상으로는 '견책'부터 있어서 '경고'를 할 수 없었다"라며 "그래서 문서로서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했고, 구두경고가 아닌 문서경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센터 점검에 나섰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센터장이 정선분소에 간 것은 맞는데 파견수당을 줄 만큼 오랫동안 체류한 게 아니어서 파견으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출장으로 입력하고 파견수당을 환수했다"라며 "저희의 파견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파견수당 환수 조치 외에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TV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당시 (센터장이 소속된) 강원대의 징계규정에서 금품수수의 시효가 5년이었는데 그 시효가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며 "하지만 문제가 안된다고 보지 않았고,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센터의 한 인사는 "치유원측에서는 '징계나 인사권에 대한 권리는 보조사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그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치유원, 보조사업자 모두 서로 권한이 없다는 핑퐁게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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