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민들 "오염수 방류는 가해행위"... 정부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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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어민과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에 따르면 8일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주민 및 어업 관계자 151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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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8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 교도=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현 어민과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NHK방송, 교도통신에 따르면 8일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주민 및 어업 관계자 151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일본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주민 측 변호인이 밝혔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때문에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곤란한 상태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리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처리수의 안전성을 따지기보다는 약속을 어긴 것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도쿄전력에도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 측 변호인 "오염수 방류, 고의적인 가해 행위"
이 밖에도 원고 50여 명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등의 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법원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끔찍하다"라며 "자연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실로 인한 원전 사고 이후 고의적인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주민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을 내세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 측은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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