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2주 전 고지'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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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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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을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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