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정헌 2023. 9.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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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대표의 구속 영장을 8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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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대표의 구속 영장을 8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또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무등록 금융투자업)도 받는다. 이 밖에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4일 추가검사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의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500억여원의 피해를 끼쳤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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