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황서율 2023. 9. 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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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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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장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 보장 필요 있다"며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과 함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33분께 7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대표 등은 '펀드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하나', '펀드 자금을 다른 용도로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펀드자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곳에 투자·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건으로 장 대표 등은 환매 중단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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