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가상자산 설립자, 징역 1만11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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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튀르키예 가상자산 거래소 창업자가 1만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에게 돈 세탁 및 사기, 범죄조직 설립 등 혐의로 1만119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7년 외제르가 설립한 토덱스는 튀르키예 당국이 실물 거래에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후인 2021년 4월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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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튀르키예 가상자산 거래소 창업자가 1만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에게 돈 세탁 및 사기, 범죄조직 설립 등 혐의로 1만119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형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17년 외제르가 설립한 토덱스는 튀르키예 당국이 실물 거래에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후인 2021년 4월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외국 투자자를 만난다며 출국한 외제르는 줄곧 알바니아에 머물다 지난해 인터폴에 의해 체포됐다. 사건 직후 피해액이 20억 달러(약 2조67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 피해액이 3억5600만 리라(약 18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이다. 외제르는 도피 당시 몰타 내 은행 등에 3개 비밀 계좌를 열어 약 3000만달러(약 400억 원)의 자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사형을 폐지한 뒤 중범죄에 대해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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