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 ‘냉동 가리비살’ 회수 조치…발암물질 발견돼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8. 20:21
6월에 생산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
1급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제품
1급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제품
식약처가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을 회수 조치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뮴 기준치 초과 제품 회수 조치’를 알렸다. 해당 내용에서는 시중에 파는 특정 냉동 가리비살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2㎎/㎏ 이하보다 초과 검출된 3.1㎎/㎏였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이다. 인체에 아주 유해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호흡 곤란이나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총 9500㎏이다. 이를 해산물 유통 업체 ‘한길에스디’가 소분 판매한 300g짜리 제품이다. 2023년 6월 2일자 제조 상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신고 전화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소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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