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할 것" 1억 뜯었다…노조위원장 징역 1년

정혜정 2023. 9.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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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해 8개 업체로부터 1억1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 상금으로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렸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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