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배상하라" 소송
‘라임 사태’ 때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8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의원 측은 금감원 발표 뒤 허위사실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 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고, 이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환매해줬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 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날 이 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와 이복현 원장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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