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반대 행진 허용…“제한 과도”

이강민 2023. 9.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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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부분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의 집회 행진을 조건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동행동은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에서 삼각지를 거쳐 신용산역까지 한강대로 구간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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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연합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을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권현구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부분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의 집회 행진을 조건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1번 출구 대통령실 인근으로 약 1.4㎞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교통 소통의 불편 문제가 초래된다며 집회 부분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른 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각지 로터리 이후의 행진을 사실상 금지했다”며 “삼각지 로터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그 이후의 행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동행동은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에서 삼각지를 거쳐 신용산역까지 한강대로 구간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행진 인원은 제한됐다. 당초 주최 측은 집회·행진 인원으로 8000명을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1000명으로 제한했다.

또 재판부는 신청 구간 중 2개 차로에서만 행진을 허용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인원도 청룡빌딩 주변에서 해산하고 행진대열과 다시 합류할 수 없다.

공동행동 측은 이 같은 법원의 조건부 허용 결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장소 선택의 자유를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참석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건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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