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이번엔 네이버 등 포털 겨냥 "자정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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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가 <뉴스타파> 에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을 겨냥했다. 뉴스타파>
문체부는 2022년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관련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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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가 <뉴스타파>에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을 겨냥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8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체부,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 논란 많은 뉴스포털 개선책 마련 촉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2022년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관련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덧붙여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자, 곧이어 다음날인 6일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대응팀을 가동하고는 <뉴스타파>를 겨냥해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체부는 그 다음날인 7일에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서는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관련 기사 : 문체부 "뉴스타파,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미참여 사실 확인" https://omn.kr/25j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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