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집유, 아내는 법정구속됐다…'허위제보 해달라' 1억 제공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허위제보를 해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때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는 2021년 10월6일 관련 내용을 6분간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 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범행은 장기간 걸쳐서 진행됐고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는 대부분 금원을 조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했지만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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