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집유, 아내는 법정구속됐다…'허위제보 해달라' 1억 제공

정혜정 2023. 9.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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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7일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지휘봉을 들고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허위제보를 해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때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는 2021년 10월6일 관련 내용을 6분간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 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범행은 장기간 걸쳐서 진행됐고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는 대부분 금원을 조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했지만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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