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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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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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모텔 지하실 콘크리트 벽면을 뚫어 땅굴을 파다 결국 경찰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판 땅굴 크기는 가로 81㎝, 세로 78㎝ 정도였다. 길이는 9m가 넘었고, 경찰 체포 당시 모텔 앞 국도변에 묻혀 있는 송유관까지 불과 30m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숙식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A씨와 자금책, 기술자,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공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송유관 절도 범죄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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