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독사' 매년 70~100명... 무연고 사망, 남성이 월등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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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인 2017명(남성 1299명/여성 71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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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1100명(남성 701명/여성 399명)이나 됐다.
▲ 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 김원이 의원실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남성 1956명/여성 588명) ▲2020년 3136명(남성 2358명/여성 659명) ▲2021년 3603명(남성 2731명/여성 766명) ▲2022년 4842명(남성 3667명/여성 1088명)이었다. 지난해 고독사 수는 5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인 2017명(남성 1299명/여성 718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인 366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1088명)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5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한편, 김원이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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