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1심 벌금 80만 원

윤성효 2023. 9.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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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의원이 A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은 실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당시 지방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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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선고, "항소 않겠다"... 운전기사는 벌금 50만 원

[윤성효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 윤성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8일 이장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 함께 기소됐던 운전기사 A씨에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A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산악회에 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가운데 A씨에게 건넨 150만 원만 유죄로 봤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의원이 A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은 실비, 보상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당시 지방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산악회 기부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명함 배포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역대 도의원들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출됐다"라며 "피고인의 명함 배포 행위는 당내 경선 선거운동으로 보이며, (공식)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장우 의원 항소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남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장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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