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모 집회 전날 휴가 낸 교사에 '소명자료' 요구

임주형 2023. 9.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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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 전날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교사들은 1일 연가, 병가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앞두고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으나, 하루 뒤인 5일 징계 방침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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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어떤 규정에도 없어" 반발
교육부는 "추모 참여 교사 불이익 없을 것"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 전날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교사들은 1일 연가, 병가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추모 집회 하루 뒤인 5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육 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공문의 내용은 "9월 4일 교원 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라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게 골자였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이자 이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 수업, 단축 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도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며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앞두고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으나, 하루 뒤인 5일 징계 방침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라며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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