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환경특위, 현대오일뱅크 등 중간보고...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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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아래 환경특위)가 "환경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지난 3월 칠전리 부숙토 살포와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과 관련해 ▲시민의 알권리 ▲스스로 방어 기회 보장 ▲철저한 조사와 수사 촉구 ▲재발 방지대책 등을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으며, 운영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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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환경특위 활동 사항을 중간 보고했다. |
ⓒ 신영근 |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환경특위 활동 사항 중간보고에서 "특위에 대한 부정적 기고와 소속 위원에 대한 협박성 압력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특위 설치 후) 4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포함해 20여 차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과 조사했다"면서 "현재까지 특위 위원들은 매주 3차례의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부 오해에 해명했다.
칠전리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서는 "서산시는 부숙토 살포 업체에 대해 공주시에 행정명령 요청과 서산경찰서에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업체가 주장한 500톤 살포와 달리 환경특위는 약 2만 5천 톤의 부숙토가 살포된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시료가 오염이 됐고 그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죄가 없어서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이라면서 "서산시 담당 부서와 간담회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특위는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검토를 서산시에 주문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무혐의)결과에 대한 서산시의 과실은 없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서산시는 중금속 기준치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부적합 퇴비는 전량회수 및 폐기하도록 했다.
환경특위는 또 칠전리 부숙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수만 AB 지구의 부적법한 소유구조와 부적법한 직불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된 직불금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적법한 직불금 지급을 차단했다.
이어 폐수와 페놀 성분 대기 중 배출로 기소된 대산 현대오일뱅크를 향해 "(현대오씨아이 세정탑에서) 배출된 폐수는 (서산시가 운영하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한다"면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유입수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페놀 성분이 2회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특위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여러 개의 산업단지 폐수를 통합 처리하고, 방류수에서는 페놀이 검출되지 않아 현대오일뱅크 사건과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페놀이나 페놀류는 자동측정장치 항목이 아니어서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라며 "그나마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자료가 있었지만, 페놀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페놀류 행방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지난 3월 칠전리 부숙토 살포와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과 관련해 ▲시민의 알권리 ▲스스로 방어 기회 보장 ▲철저한 조사와 수사 촉구 ▲재발 방지대책 등을 위해 지난 3월 설치됐으며, 운영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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