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불법 파견’ 기아차 전 사장 무죄, 공장장 벌금형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전 화성 공장장 A씨에는 벌금 1000만원, 기아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직접 생산 공정’인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가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 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이다.
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정 회장은 사내 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한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박 전 사장에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맡은 사내 하청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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