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 책임 없어"

허경준 2023. 9.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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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부림 사건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 서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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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1억원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대법원도 "의견 내지 입장 표명 정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부림 사건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일에 앞장 서주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불법행위(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피고(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한다"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2월 동일한 발언이 문제가 돼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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