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9월 처리"…한노총 "尹 거부권 행사 싸울 것"

나주석 2023. 9.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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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국회 본청 앞에 있는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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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위원장 단식 현장 방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노동자 싸울 것"
당 안팎 이 대표 방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국회 본청 앞에 있는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법안의 거부권을 공언했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싸울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단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당당한 모습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대장정에 함께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고, 지난 6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안팎에서도 단식 천막 방문이 이어졌다.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강선우 대변인 등은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지켰고, 지난해 이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비판한 비명(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대표를 방문했다. 심 의원은 "(단식에 임하는) 뜻을 국민이 충분히 알아주실 테니 건강을 생각하셔서 (단식을)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다"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이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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