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훔치려…모텔 통째 빌려 땅굴, 송유관 30㎝ 남기고 걸렸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50여일 간 10m가량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석유를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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