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 가결

하중천 2023. 9.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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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322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원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엄기호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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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322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원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엄기호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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