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15일 내 대응' IPEF 협정 초안…"인도 역할 제한적" 지적도

나상현 2023. 9.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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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15일 이내에 14개 참여국 간 상호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국이 우리 공급망에 불리한 조치를 취했을 때 60일 내에 양자 협의를 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IPEF 필라2 공급망협정 초안을 공개했다.

IPEF는 한미일을 포함해 인도·호주·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이다. 공급망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협정을 주도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14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기준 전 세계의 40.9% 수준”이라며 “GDP 기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라고 설명했다.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들이 15일 이내에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핵심 광물 등 원부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기존엔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수소문해야 했지만,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5일 안에 다른 13개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기업 매칭, 공동조달, 대체 선적경로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부정적 영향이 오는 경우에도 이전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협정에 따라 참여국 정부는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발동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참여국이 우려를 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노동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참여국들은 노동권 증진을 통해 역내 투자 촉진과 공급망 복원력을 제고해야 하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우려도 파악해야 한다. 김이경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이 강조되면서 노동 관련 사안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협정에서 노동 관련한 내용의 판단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협정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미일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참여하고, 포괄적인 협력망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떠오른 인도는 원래 중국과 가깝고, 인구 수에 비해 자원이 풍족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IPEF 주축의 하나인 인도 역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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