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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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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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서 공사비 의무 검증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
서울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뀌었다.
개정안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긴다.
먼저 조합이 사업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러면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빠르고 간소해진다.
시는 또 시공사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다.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웃소싱(OS) 요원을 이용한 과대홍보도 근절한다. 합동홍보설명회⋅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 및 개별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금품⋅재산상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 사전검토와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사은품 제공 등 행위가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로 본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 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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