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병가' 냈다고 기간제교사 해고? '차별갑질' 논란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9.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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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경기 A초 교장, 즉석 '계약 해지'... 세종 C초 교감은 '계약 해지' 운운

[교육언론창 윤근혁]

 충남 교원 500명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했다.
ⓒ 교육언론창
 
일부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던 지난 9월 4일 병가를 낸 기간제교사들만 콕 찍어 '계약해지' 통보와 '계약해지'를 들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들만 선별해 학교에서 해고 통보 등을 벌인 행위는 차별갑질"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허리 통증 때문에 병가 냈는데...'오늘 부로 해고'"?

7일 확인 결과, 경기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4일 오후 12시 50분, 이 학교에 근무하던 B 기간제교사에게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구두 통보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오늘(4일) 병가를 낸 것은 허위여서 무단결근"이라는 이유였다. 이 교장은 "이번 계약해지는 변호사와도 미리 상담한 것이고 녹음까지 하고 있다"라고 으름장까지 놨다.

이날 이 학교 교사 44명 가운데 32명이 출근하지 않았지만, B 기간제교사에게만 즉석 해고통지를 내린 셈이다.

이 같은 통지를 받은 B 기간제교사는 지난 4일 교육언론[창]에 "허리가 아파 MRI까지 찍고 수많은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고 당일에도 허리가 굉장히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학교가 갑자기 '허위 병가'라면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정말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지난 4일 파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위 등은 이 학교의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보였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데다가 인사자문위 등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교장의 돌발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교육언론[창]도 지난 4일 '해당 기간제교사를 계약 해지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A초 교장과 통화를 시도하고, '계약해지 처분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도 남겼다.

그 이후 A초 교장은 교육언론[창]에 해명하는 대신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이번 일로 기간제 (계약해지) 관련 공문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내일 다시 뵙겠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를 보냈다. 즉석 계약 해지 처분을 다시 즉석에서 취소한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위 관계자는 "A초 교장의 계약해지와 계약해지 번복의 모습이야말로 기간제교사를 얼마나 가벼이 보는 지 잘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교권침해"라고 짚었다.

"기간제인 나에게만 왜?"...교감 해명 "'징계불문' 방침 몰라서"

세종 C초등학교 D교감도 지난 4일 병가를 냈던 이 학교 E 기간제교사로부터 지난 5일 국가인권위에 '차별 (갑질) 행위'로 신고 당했다.

교육언론[창]이 이 학교 E 기간제교사가 적은 신고서를 살펴봤더니, 이 학교 교감은 '공교육 멈춤' 다음날인 지난 5일 오후 3시 13분 해당 기간제교사와 통화에서 "4일에 병가 메시지 하나 보내고 안 나오면 끝이냐. 그렇게 배웠느냐"고 다그친 뒤 "공교육 멈춤 관련해서 병가를 낸 것이라면... 선생님한테는 계약 해지 사항이 된다. 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 기간제교사는 교육언론[창]에 "지난 4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 20여 명이 병가를 냈는데 유독 기간제교사인 나에게만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통해 '사실을 실토할 것'을 압박했다"면서 "그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것이 사실인데도 '계약 해지'까지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교감은 7일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병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 것은 그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몇 분에게도 했고, 그날 전화통화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은 관련 법규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징계 불문' 방침이 나온 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이며, 해당 기간제교사를 차별하거나 압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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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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